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부산 동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도와드려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후 25년이 지난 곳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단, 전체 비용의 20%는 자부담 🔧 어디를 보수할 수 있나요?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석축, 옹벽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 -그 외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포함 ⚠️ 주의사항 과거 동일 지원금을 받은 곳은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방법 2024. 8. 28.(수) ~ 8. 30.(금) ※18시 마감 동구청 건축과 방문 접수 📞 문의 동구청 건축과 051-440-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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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개요 ◦사업대상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총사업비 : 금31,500백만원(금삼천일백오십만원)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10백만원 범위내(총사업비 20% 자부담) ◦사업범위 ▻ 도로·보안등·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 ▻ 석축·옹벽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 재지원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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