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사업기간
2024년 4월 ~ 7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3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지원내용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점포 당 최대 50만원)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액 기준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사업자등록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 1.(수) ~ 5. 3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③통장사본
⓸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⓹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원
⓺23년도 전체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증빙자료
⓻주민등록초본
💳지급방법
-지급일: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지급방법: 계좌입금
☎️접수 및 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 (450-5351, 4787)
-읍면사무소 연락처: 카드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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