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사업기간

2024년 4월 ~ 7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3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지원내용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점포 당 최대 50만원)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액 기준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사업자등록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 1.(수) ~ 5. 3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③통장사본

⓸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⓹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원

⓺23년도 전체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증빙자료

⓻주민등록초본

💳지급방법

-지급일: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지급방법: 계좌입금

☎️접수 및 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 (450-5351, 4787)

-읍면사무소 연락처: 카드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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