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안산시 대학생이라면?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확인하세요!
안산시 거주 대학생이라면?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도 신청 완료 하였다면?
집중!!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지금 확인하세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기간
2023. 10. 2.(월) 09:00 ~ 11. 17.(금) 18:00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 불가
※ 2023. 10. 2.(월)은 임시공휴일로 방문접수 불가
📝지원대상
구분 |
선정기준 |
비고 |
⓵지원대상 |
※ 2023년도 2학기 재학생만 지원가능(휴학생, 자퇴생은 지원불가) ※ 2023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세 자녀 이상 가정 내 자녀 모두 지원 가능)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통지기준) |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수 산정과 관련하여 만 1년 이내 사망자녀도 자녀 수로 합산 가능(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⓶거주요건 |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
⓷연령기준 |
∙ 29세 이하 대학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⓸대상대학 |
∙ 국내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⓹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60점 (D학점)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적용 |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간 200만원),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최대 8회
※ 주의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실이 확인되어 학자금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 바람
📝접수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접수, 우편(등기)접수, 방문접수
< 접수방법별 접수기준 >
•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18시 이후 신청페이지 접속 불가)
• 우편접수 :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만 접수 가능(단, 점심시간 12~13시는 접수 제외)
-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구분 |
기준 |
비고 |
공통서류 |
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2023년도 2학기 신청 내역 必) |
·① ~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발급 |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 학생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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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 지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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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 지정서식,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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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부 또는 모 기준 (학생 기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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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
|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 부, 모 각 1부 |
|
⑧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①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 학생 명의 |
② (법정)한부모 가족 학생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발급 예정이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부·모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각각 직장에서 발급(직장 직인 날인)한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지원불가 및 환수 등
1)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장학금 등)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3)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환수)
4)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6)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조치 및 추후 지원대상자 제외
7) 잘못 지급한 경우(환수)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상환)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병원 입원 ‧ 장기 해외여행 ‧ 수감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관련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신청서 및 제출 서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확인하기▼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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