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운영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매년 4 ~ 11월 LEZ 운행제한을
실시하여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LEZ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5등급 경유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하고, 동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미이행·배출가스 검사 부적합차량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
향후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으시면,
이행기간(6개월) 내에 저공해조치하거나,
유예 대상자의 경우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명령 미이행 상태로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부터는 월 20만원(차량당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공해 조치 종류 저공해차로 전환·개조,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
<계절관리제, LEZ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분 |
과태료 금액 |
운영기간 |
단속지역 |
단속대상 |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
일 10만원 (최대금액 제한없음)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평일 6~21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운행차량 |
LEZ 운행제한 |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 |
매년 4월 ~ 11월 (주말·공휴일 포함 0~24시) |
LEZ(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 인천(옹진군(영홍면외)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기간(6개월) 내 미이행한 운행차량 ·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미이행, 불합격) 운행차량 |
용인시 운행제한 추진계획 |
- `24년 10월 ~ 11월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LEZ 운행제한 적발 시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 지원 예산 범위 내 순차적 저공해조치 명령 - `24년 12월 ~ `25년 1월 ·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운행제한 제도>
구분 |
내용 |
법 조항 |
단속방법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CCTV에 적발 시 등록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
경고, 과태료 적발 대상 |
용인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혹은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6개월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한 운행차량 - 1회 적발 시 경고 - 2회 이상 적발 시 월 20만원 과태료 (차량당 최대 200만원)
*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제외한 용인시 관내 5등급 경유차량에게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순차적으로 저공해조치하도록 명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
저공해조치 유예 대상 |
-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유예(1회 연장 가능)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예(1회 연장 가능) |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 문의
기후대기과 ☎️ 031-3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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