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산청군 각 10억씩 특별융자, 농어업인 최대 5천만 원

-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1년간 상환연장 및 이자 감면

-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산청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연장을 시행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연장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인 하동‧산청군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신청기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을 하동군, 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특별배정하며, 농어업인들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동‧산청군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이며,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합니다. 연장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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