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료! 공익형 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안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여
사실상 무료에 준하는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만 15세~65세의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입자가
연 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고 및 재해입원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될 경우 보험료를 100% 환급해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무료! 사고 및 재해 입원 수술비 보상!
만원의 행복 보험 안내
'만원의 행복 보험'이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여 부담을 낮춘 공익형 상해 보험
✅ 보험료 연 1만원!
가입자는 연1만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정부(우체국)가 지원
✅ 만기시 보험료 환급!
만기시에 보험료(연 1만원)가 환급되어 사실상 무료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
가입조건 및 보장 세부내용
만 15~65세 차상위계층 이하 사고 및 재해 입원, 수술비 등 보상
✅ 가입대상
만 15~65세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 가입방법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아이폰·안드로인드 ‘잇다 보험앱’
✅ 가입기간/보험료
1년 또는 3년 / 연간 1만원
✅ 보장내용
사고 및 재해 입원과 수술비 등 정액 보상
보장 종류 |
세부 내용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1일단 |
만기보험금 |
보험만기까지 생존시 보험료 100% 환급 ※ 1년 가입시 1만원, 3년 가입시 3만원 환급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천만원 지급 |
만원의 행복 보험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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