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 대상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상속인

✅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재외국민은 9개월

✅ 신고납부장소

상속 부동산 소재지 과세 관청

✅ 과세표준

부동산 시가표준액

※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 적용세율

주택: 3.16%(전용면적 85㎡이하 2.96%)

상가, 토지: 3.16%(농지 2.56%)

✅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세율특례적용대상

1가구 1주택: 세율 0.96% 적용

자경농민: 세율 0.18% 적용

✅ 유의사항

협의가 안된 상속도 상속인 법정지분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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