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 대상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상속인
✅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재외국민은 9개월
✅ 신고납부장소
상속 부동산 소재지 과세 관청
✅ 과세표준
부동산 시가표준액
※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 적용세율
주택: 3.16%(전용면적 85㎡이하 2.96%)
상가, 토지: 3.16%(농지 2.56%)
✅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세율특례적용대상
1가구 1주택: 세율 0.96% 적용
자경농민: 세율 0.18% 적용
✅ 유의사항
협의가 안된 상속도 상속인 법정지분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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