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수칙

이제는 서울 곳곳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수칙

✔ 만16세 이상 면허 필수(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보도(인도) 주행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 안전모 착용: 위반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위반시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준수: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1명 /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운행) 2명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무단방치 주의: 주행이 끝난 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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