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홈텍스 및 위택스를 이용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신고/납부 기간?

"2024.05.01(수) ~ 05.31(금)까지입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 납부 방법이 궁금해요!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 방문신고 :

- 속초세무서

- 합동신고창구 (고성군청 신관 3층 / 5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운영)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창구 운영

※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과 장애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신고 도움을 지원하며, 그 외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

🙋‍♂️ 모두 채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말합니다."

🙋‍♂️ 납부 기한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대상자

비고

연장기한(기간)

▪ 수출 기업인

직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9.2.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은 2개월

▪ 건설·제조업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최소 30% 이상) 한 사업자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일반과세자 : 매출 급감(최소 30% 이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 23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 전체

▪기타

신청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기한 연장

연장 승인일

🙋‍♂️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585)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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