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도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에 앞서, 다소 낯설 수 있는 '노동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노동자(예술인 포함)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등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라. 그 밖에 노동방식,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그럼,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수원시 노동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_확대합니다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직무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주인 경우,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신청 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신청대상

-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로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 수원시 거주 또는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 사업주

대상

상세요건

① 택배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해당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건설기계조종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해당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③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8호 해당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④ 건설현장화물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3호 해당자

⋅살수차류,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

  • 지원조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사업주

※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 접수기간까지 요건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 서류 심사 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증빙)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20%(월)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연 소득

32,089,608

53,029,572

67,891,056

82,510,752

96,418,584

109,704,516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본인 부담분) 납부액의 90%

※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납부액의 45% 지원

  • 신청기간: 2024. 8. 5.(월) ~ 2024. 9. 27.(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범위: 2024년 1 ~ 6월 산재보험 해당분

  • 신청방법: 수원시청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전자우편: kbh8816@korea.kr

- 팩스: 031-369-2306

- 새빛톡톡 신청접수

  • 지급방법: 2024년 11월 중, 현금(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첨부파일
[제1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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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3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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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4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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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_확대합니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또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단, 해당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실업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타 지원을 통해 지원 중 또는 예정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⑬ 건설현장화물차주 ⑭ 화물차주 ⑮ 소프트웨어 기술자

⑯ 방과후학교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수원시 거주 또는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 지원조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사업주

※ 검진․입원일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 접수기간까지 요건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증빙)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연 소득

26,741,340

44,191,308

56,575,884

68,758,956

80,348,820

91,420,428

  • 근로조건

- 근로소득자: 입원,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 지원내용: 1일 84,560원(건강검진 1일, 입・퇴원치료 기간 최대 12일)

  • 신청기간: 2024. 8. 5.(월) ~ 2024.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시기: 검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수원시청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전자우편: kbh8816@korea.kr

- 팩스: 031-369-2306

- 새빛톡톡 신청접수

  • 지급방법: 신청 후 1개월 이내, 현금(제출 서류 검토 후 계좌 입금)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첨부파일
[제2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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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3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 신청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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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4호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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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및 유급병가 대상자라면 신청해보세요! 또한 관련 내용은 수원시청 노동정책과 ☎031-228-2509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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