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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7. 23.(화)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 지원규모 : 500명 정도(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매주 최초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근로자, 10시간 보전, 월 최대 50만원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고용노동부) 신청 후 3개월 이후
* 단, 5~6월분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고용노동부)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bwork.kr)
• 선정방법 :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순 선정
• 문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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