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운행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속기간
2024년 12월 1일(일)~2025년 3월 31일(월) 평일 06:00~21:00
▶단속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산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방법, 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등 차량(보철용·생업활동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등 차량(보철용·생업활동용)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3. 11. 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콜센터>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
✅해당 시·도 지역번호 +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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