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운행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속기간

2024년 12월 1일(일)~2025년 3월 31일(월) 평일 06:00~21:00

▶단속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산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방법, 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등 차량(보철용·생업활동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등 차량(보철용·생업활동용)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3. 11. 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콜센터>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

해당 시·도 지역번호 +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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