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변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을 충전하세요!
✅접종대상 및 접종기간
접종대상 |
접종일정 |
|
어르신 |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
‘24. 10. 11.(금) ∼ ‘25. 4. 30.(수) |
70-74세 (1950.1.1.~1954.12.31) |
‘24. 10. 15.(화) ∼ ‘25. 4.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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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1955.1.1.~1959.12.31) |
‘24. 10. 18.(금) ∼ ‘25. 4.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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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연령과 관계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
‘24. 10. 11.(금) ∼ ‘25. 4. 30.(수) |
✅접종 장소
전국 지정의료기관(관내 의료기관 77개소)
✅준 비 물
- 65세이상 어르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면역저하자: 신분증 및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신분증 및 시설 입소 확인서 등
✅문 의
서대문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330-1829,1838,8915
✅면역저하자 범위
○ 영유아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소아 및 성인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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