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울주군이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종류 및 등급에 따라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 12. 10.(화)까지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콩나물 재배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의 재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양봉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비료가격의 20% 이상 자부담
※ 유기질 비료 확정 물량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변경 가능
참고사항
✅예산 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작물, 비종, 신청량, 공급희망업체, 공급희망시기 등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가축분 퇴비·퇴비는 10a(1,000㎡)당 2,000kg(100포) 초과 신청 불가
✅신청필지는 2025년 공급 시에도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경영체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 ☎052-265-6060
📱문의
서생면 산업팀(☎052-204-4684)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유기질비료
- #울주군
- #유기농업
- #농업
- #농부
- #비료
- #비료지원
- #친환경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