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 남구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합니다. 울산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4인 이상 모여 진로탐색, 자기계발,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청년모임 활동으로는 러닝과 자취 요리, 산책, 영상 제작 등 활동을 하는 청년 모임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큰 만족도를 얻어 가셨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을 지원해 활기찬 문화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울산 남구

청년모임활동

지원 사업 참여팀 모집

접수기간

2. 10.(월) ~ 2. 28.(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①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이 남구인

② 19~39세 청년(1986~2006년생)으로 구성된

③ 4인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 팀별 2,00만 원 모임활동비 지원

※ 총 5개 팀

✅ 지원 항목

▪ 사업비: 재료비, 임차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운영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활용에 필요한 비용

▪ 홍보비: 인쇄,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 비용

▪ 강사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교육으로 지출되는 강사비

활동 분야 : 자율 선정

유 형

주제

진로탐색

자아발견, 흥미·적성 탐색 등

자기계발

독서, 문학·경제 등 관심분야 토론,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문화·예술

버스킹, 연극, 아카펠라, 그림, 공예, 사진, 캘리그라피 등

공익활동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멘토링 등), 각종 봉사활동 등

기타

청년들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한 다양한 활동

※ 참여 제외대상

- 정치, 종교,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임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의 단체 고유사업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일반 사적 모임

- 강사가 팀 대표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모임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 28.(금) 18:00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9201120@korea.kr)

파일명

청년모임활동(모임활동명)

파일양식

pdf파일(스캔본), 한글파일

※두 양식 모두 필수 제출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활동계획서 ③ 예산 집행계획서

④ 모임 구성 명단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기타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남구 거주, 재학, 재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모두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

첨부파일
[1~5]신청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서면심사(1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2차)

심사기준 : 참여도, 사업계획의 실효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선정발표 : 3월 말,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홈페이지 “참여·소통-공고-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유의사항]

- 선정된 팀은 보조금 교부 전까지 해당 팀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후 제출

- 고유번호증 대표자와 모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활동 불가

활동 및 추진일정

활동 기간 : 보조금 교부 이후 ~ 11월

주요 내용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에 따른 팀 활동 진행

활동 일정

1. 사전교육

사업 일정, 보조금 집행·정산 등 안내

3월 말

2. 보조금 교부

교부 신청 및 서류 제출

4월 초

3. 팀 활동

월 1회 이상 활동

(필수)

4~11월

※보조금 교부 후

4. 성과 공유회

팀 성과 공유

11월 중

5. 보조금 정산

정산 서류 제출

12월 15일까지

※ 사전교육, 성과 공유회 등 반드시 참여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모임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지원가능 항목

비 목

세 부 내용

집행 방법

사업비

모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또는 재료 구입비

- 일반적인 사무용품 또는 개인 소장용 물품 구매 불가

물품 사진 첨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결제

(카드 영수증)

모임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사무실 임대, 기기 렌탈 등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항목은 대여 불가

증빙사진,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활동비의 70% 이내 편성(사업비 전체)

운영비

⦁구성원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식사 및 음료비용

- 사용기준: 1일 1인 식비 8,000원 이내, 간식비 4,000원 이내

회의록(모임사진, 활동일지, 서명부) 첨부

모임활동 후에만 지출가능, 주류 불가, 유사 시간대 중복사용 불가

활동비의 30% 이내 편성

홍보비

모임 관련 각종 자료 인쇄

⦁모임 관련 홍보물(리플릿, 팸플릿 현수막 등) 제작비

-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제작은 불가

- 상품권, 시상금, 부상 등 집행 불가

영수증, 증빙사진 필수

활동비의 30% 이내 편성

강사비

모임과 관련한 외부 전문강사 등 비용(인건비)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강사비로만 구성된 사업 및 내부강사 지출 불가

강사비 이체확인증, 강의내역확인서, 강사프로필, 원천징수영수증 (125,000원 이상인 경우),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첨부

활동비의 30% 이내 편성

계좌이체

지원불가능 항목

비목

세부 내용

집행방법

기타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설비 경비

- 모임 구성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자산취득성 경비 (공구, 책장, 수납장 등 소모품 이외의 자산성 물품)

사용불가

자기계발, 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같이 모여 활동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2025년 울산 남구 청년모임활동 지원은 ~ 2. 28.(금)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원받아서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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