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추가 지원
기업의 시설투자금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9.25(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② 대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③ 휴업․폐업중인 업체
④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⑤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융자추천 및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3%를 이차보전
📍 융자조건
- 용도 :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
📍 융자지원 한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 : 4억 원 이내
- 상기 제조업 이외의 업체 : 2억 원 이내
- 그 밖의 업종 : 5천만 원 이내
🙋♂️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외 대상 : 사치, 향락, 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 방문접수(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신청서 접수 전 협약 금융기관 중 융자희망 금융기관과 융자가능 금액 상담
📌 융자기관 : 관내 금융기관 10개
농협고성군지부, 금강농협, 거진농협, 토성농협, 고성새마을금고, 고성신협, 고성축협, 고성군산림조합, 고성수협, 죽왕수협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통 구비서류 (원본제출) |
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금융기관 상담확인서 1부 ③ 환수명령 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1 법인: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⑤-2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최근 2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⑥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그 밖의 구비서류 |
⑦ 수출증명서, 기업 인증서, 지정서 사본 등 |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투자유치과 (📞 033-680-3756)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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