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23.6.28. 시행)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ex. 2023 - 1992 = 31세
헷갈리면 아래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입력해보세요!
▼ 만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일상에서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입학 연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입학 연령이 변경되지는 않아,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만 나이 교육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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