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 단속 장소

: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공동주택 등)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① 공동주택(아파트)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륜차의 공회전도 제한된다.

○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① 5분 공회전 시 1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됩니다.

② 공회전 상태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됩니다.

③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대기온도가 5℃미만, 27℃초과 시 냉·난방을 위해서만 허용)

○ 이제는

① 2분이상 주․정차 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끕시다.

②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③ 정차 및 신호대기 시 기어는 중립모드로 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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