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지어진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해서 다시 점검받거나 확인받고 싶은 생각 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검사한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라면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니 이번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이란?

공동주택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신청

★추가 접수

신청기간

2024. 5. 27.(월) ~ 6. 21.(금)

✅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 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 임대주택 및 사원 임대 제외

신청장소 : 남구청 건축허가과

※ 주소 : 남구 돋질로 233

✅ 제출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자치기구가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증명서류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 된 후에는 입주자들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취소는 불가함으로 입주자들 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 된 공동주택에서는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점검이 완료된 공동주택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건축물을 유지ㆍ보수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축허가과ㅣ22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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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입주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편안한 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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