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연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온라인)정부24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본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비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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