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지원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접수처

(온라인)정부24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본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비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41-660-213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tle":"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seosan_city/223461980843","blogName":"해뜨는 서..","blogId":"seosan_city","domainIdOrBlogId":"seosan_city","logNo":223461980843,"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lin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