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지원받고 설치하세요!

북구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보급하고자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합니다!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2. 13.(목) - 재원 소진 시 까지 ※ 선착순

지원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문의 전화: 1577-1000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지원 제외대상

-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세대 ※ 일반세대에 대한 지원 불가

-당해연도(2025년) 이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자

-과년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2025년도에 다른 주소지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는 가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보일러 : 2025년 설치(교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인증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환경표지 인증 현황 확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 👉🏻25년 신규 추가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지원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1세대 당 1대 지원

신청안내

구분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기존 신청 및 운영 방법과 동일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보조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

필요)

- [제2호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제1호 서식]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 (해당시) [제7호 서식]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 (해당시) [제7호 서식]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증빙

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저소득층 증명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

-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

처리절자

- 기존 신청 및 운영 방법과 동일

저녹스 보일러

현장설치

(제1호 서식 작성)

온라인

시스템 신청

(설치 사진 및 증빙 서류 등 업로드)

신청자↔공급자

공급자→지자체

지자체 적정설치

여부 확인

(승인 or 반려)

* 반려건은 보완 후 재

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

(최종 승인 완료건)

공급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문의사항 : ☎️062-410-6477(북구청 기후환경과)

- 저녹스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

㈜경동나비엔:

1588-1144

㈜귀뚜라미:

1588-9000

대성쎌틱에너시스(주):

1588-8577

린나이코리아(주):

1544-3651

㈜알토엔대우:

1588-7339

신청서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세요

👇🏻공고문👇🏻

첨부파일
202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북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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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여러분들께서는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지원받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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