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소규모사업장 교육신청안내(8.26일까지)
산업재해
미리알고 예방해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10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의무,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현황과 사례 등
알찬 내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6일(월)까지 신청받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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