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민이라면 9월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립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

2024. 6. 1.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기

2024. 9. 16. ~ 9. 30.

납부방법

  •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전화: ARS 142-211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문의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453-2400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이상으로 남동구청에서 안내드리는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속의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분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릴게요.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453-24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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