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생업 종사에 따른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별 지원 내용 차등 적용 (자녀 1인 이용시 기준액)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월 36,520원(본인부담금 100%)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월 77,952원(본인부담금 80%)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월 102,312원(본인부담금 60%)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

월 103,520원(본인부담금 50%)

마형(중위소득 200% 초과)

월 103,520원(라형과 동일 금액 지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비즈 홈페이지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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