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죠.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해당 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급 조건이 강화될 방침이라고 하죠. 만약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미리 알아두셔야 할 2025년 구직급여 달라지는 점을 살펴봅니다!


실업급여 지원 기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로, 현재 실업상태여야 하고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지원 기준

① 비자발적 퇴사자, ② 현재 실업 상태,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④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구직급여는 구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 구직자는 12일 ~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50세 미만 (수급기간)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5 실업급여 지급액 (최저금액 VS 최대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단, 최저 생계가 가능하고 너무 많은 편차가 나지 않도록 상한액(최대금액)과 최저금액(하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월 198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한액은 10,030원 X 0.8(80%) X 8시간 = 하루 64,192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925,760원이 됩니다.

2025 실업급여 지급액

  • 최대 지급액 (상한액) : 1일 66,000원 X 30일 = 월 1,980,000원

  • 최저 지급액 (하한액) : 1일 64,192원 X 30일 = 월 1,925,760원


2025년 구직급여 달라지는 점 1.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 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합니다.

구직급여 감액 비율은 3회째 수급인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4회째는 25% 감액, 5회째는 40% 감액, 6회 이상 수급 시에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3회째 수급 :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 지급액의 25% 감액

- 5회째 수급 : 지급액의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 지급액의 최대 50% 감액


2025년 구직급여 달라지는 점 2.

단기근로사업장,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추가 부과 사업장 기준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먼저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및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해두시면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되면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받은 뒤 귀가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순서

①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등록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https://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④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⑥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⑦ 구직자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 및 정기 면담 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구인배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퇴직 증가, 기간제 가입자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지난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다시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작지만 큰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구직급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구직급여 제도 운용을 위해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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