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재배품목,

새로운 농지 추가,

지존 재배 농지를 제외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안내 ]


📍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은 농업경영체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5년부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변경 등록 대상?

-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벼, 옥수수, 사과→ 사료작물, 들깨, 두릅, 휴경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신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농업인 정보,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축산정보 등)

- 농지 추가 또는 농지 삭제하는 경우

- 재배 면적, 폐경 면적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103 (고성농관원)

- (전화) 033-681-6070, (팩스) 033-681-6079

- (인터넷) uni.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검색)

-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말소되기 전에 갱신해 주세요.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 기타 문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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