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0시간 전
농업경영체 등록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안내
농업경영체 재배품목,
새로운 농지 추가,
지존 재배 농지를 제외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안내 ]
📍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은 농업경영체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5년부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변경 등록 대상?
-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벼, 옥수수, 사과→ 사료작물, 들깨, 두릅, 휴경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신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농업인 정보,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축산정보 등)
- 농지 추가 또는 농지 삭제하는 경우
- 재배 면적, 폐경 면적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103 (고성농관원)
- (전화) 033-681-6070, (팩스) 033-681-6079
- (인터넷) uni.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검색)
-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말소되기 전에 갱신해 주세요. |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 기타 문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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