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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생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광주상생카드 운영방식이 변경되오니

확인하시고 사용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달라집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매출액과 무관하게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 가능

연 매출액 30억 초과 시 상생카드 가맹점 신규 신청(등록) 불가

• 연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

2023년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 기 등록된 상생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2023. 10. 1.부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 일부 대형 슈퍼마케스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주차장 등에서 이용 불가(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사용 전 상생카드 이용 가맹점 여부 확인 필요

2023년 10월 4일부터 달라집니다.

• 2023. 10. 4.기준으로 보유한도(150만원)까지 구매 및 충전 가능(월 자동충전 포함)

• 보유한도는 고객 기준으로 관리되며 기명 등록된 카드는 기명등록자에게, 무기명 카드는 구매자의 한도로 합산

2023. 10. 1.(시행 이전)

2023. 10. 4.(시행 이후)

150만원 보유 시

월 통합한도 (50만원) 내 추가 구매(충전) 가능

1인당 보유한도 초과로 구매(충전) 불가

130만원 보유 시

월 통합한도(50만원) 내 추가 구매(충전) 가능

1인당 보유한도 이내인 20만원까지 구매(충전) 가능

• 시행일 이전 1인당 보유한도(150만원)를 초과해서 보유중인 무기명카드의 기명 등록

2023.10.1.

(시행 이전)

2023. 10. 4.(시행 이후)

구매자와 기명등록자가 동일

구매자와 기명등록자가 상이

상생선불카드 200만원 보유

(150만원 기명등록,50만원 무기명)

50만원 무기명카드 기명등록가능

(단, 구매자명으로만 기명등록 가능)

50만원 기명등록 불가

• 최초 구매 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전액 환불 가능(시 지원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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