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광주 상생카드 운영방식 변경 안내
소상공인에 더 가까이!
광주 상생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광주상생카드 운영방식이 변경되오니
확인하시고 사용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매출액과 무관하게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 가능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시 상생카드 가맹점 신규 신청(등록) 불가 |
• 연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
• 기 등록된 상생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2023. 10. 1.부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 일부 대형 슈퍼마케스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주차장 등에서 이용 불가(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사용 전 상생카드 이용 가맹점 여부 확인 필요
• 2023. 10. 4.기준으로 보유한도(150만원)까지 구매 및 충전 가능(월 자동충전 포함)
• 보유한도는 고객 기준으로 관리되며 기명 등록된 카드는 기명등록자에게, 무기명 카드는 구매자의 한도로 합산
|
2023. 10. 1.(시행 이전) |
2023. 10. 4.(시행 이후) |
150만원 보유 시 |
월 통합한도 (50만원) 내 추가 구매(충전) 가능 |
1인당 보유한도 초과로 구매(충전) 불가 |
130만원 보유 시 |
월 통합한도(50만원) 내 추가 구매(충전) 가능 |
1인당 보유한도 이내인 20만원까지 구매(충전) 가능 |
• 시행일 이전 1인당 보유한도(150만원)를 초과해서 보유중인 무기명카드의 기명 등록
2023.10.1. (시행 이전) |
2023. 10. 4.(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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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기명등록자가 동일 |
구매자와 기명등록자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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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선불카드 200만원 보유 (150만원 기명등록,50만원 무기명) |
50만원 무기명카드 기명등록가능 (단, 구매자명으로만 기명등록 가능) |
50만원 기명등록 불가 |
• 최초 구매 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전액 환불 가능(시 지원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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