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사업내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금 지원

✅접수기간

✔️2024.4.1.(월)~4.30.(화)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처

✔️은평구청 주택과(은평로 195)

✅제출서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공고문 확인👇🏻

✅대상건물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지원대상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주거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4년도 가구원 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액에 들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첨부된 공고문 내 기준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

'집수리 정보제공' - '집수리 지원구역 확인'

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집수리 닷컴👇🏻

✅지원금액

①주거취약가구

✔️공사비용 80%, 최대 1,200만 원

②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50%, 최대 600만 원

③옥탑방(양성화)

✔️공사비용 50%, 최대 1,200만 원

④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공사비용 50%, 최대 1,200만 원

✅기타 유의사항

✔️해당 사업을 통한 시공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상 등록 시공업체만 가능하며 그 외 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시공업체 등록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업체등록은 서울시 내 사업장만 가능)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소유주가 하며 임차인이 있는

가구는 상생협약서(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를 착공 전 작성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파일 착수신고 양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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