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의 부정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간혹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정유통에 가담하거나 군포愛머니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정당하게 군포愛머니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의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포愛머니의 부정 사용, 또는 이를 거절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ㅅ•́)/

군포애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단속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주요 부정유통 사례(「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제한대상(「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주민 신고센터

  • 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267

  • 민원콜센터 ☎ 031-3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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