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금이 우선 변제되면서 보증금을 잃게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광명시 공인중개사 22명으로 구성된 마을봉사단이 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계약 주의사항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기부 등 공적장부의 확인방법 ▶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만한 특약 사례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각종 권리관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70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참여하는“열린이웃 중개업소” 사업을 발굴하여

▶안심이웃 네트워크 ▶찾아가는 시정홍보 ▶부동산 핫-라인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경기도와 함께 광명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길목 지킴 운동' 등을 추진하고, 참여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등 중개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피해 결정 신청절차는 우리 시 챗봇에 안내되어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주소팀(02-2680-2756) 및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02-2680-0767)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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