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육아휴직 지원금,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안내-!!👨🏻👩🏻👧🏻👦🏻
기업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기업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일·육아 동행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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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상
출산·육아지원정책👇🏻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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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근로자 지원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10만원) 지급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최대 4번에 나눠(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근로자 지원 "육아기"
✅육아휴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
※(1~3월) 최대 250만원
(4~6월) 최대 200만원
(7월~) 최대 160만원
여기서 잠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종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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