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근거해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주민 입안요청과 신탁사 사업시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2024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안내

  • 신청기간: 2024. 9. 25.(수) ~ 2025. 4. 30.(수) 17시까지 (약 7개월간)

후보지 선정 : 2025. 10월(예정)

  • 공모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1). 법령/조례 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2).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가).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민 입안요청: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8·9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지정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

단, 공공재개발, 새빛타운 등 타 사업 공모에 신청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선정된 지역 제외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새빛타운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

1). 주민 입안요청 방식: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50%이상 필요)

가).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

※ 번호가 없는 동의서는 불인정

※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직인 후 신청인에게 1부 제공, 원본 복사하여 이용

※ 번호부여 즉시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하며

동의 양식번호가 다른 경우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람

나). 반대 동의서(서식7) 및 동의 철회서(서식8)는 공모 신청하기 전까지 제출것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정비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서식7)도 함께 제출해야 함

2).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 신탁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신청자는 신탁사, 동의율 외 나머지는 주민 입안요청 방식과 동일

  •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시 도시정비과로 직접 방문 제출

첨부파일
★(수원시 공고 제2024_2231호)_후보지 공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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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1). 동의서 징구 전 번호 부여 신청 [추진주체(신청인) ⇒ 수원시 도시정비과]

공통서류 ① 주민 입안요청 방식 ②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

1)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서(서식1 또는 서식10) 1부

2) 구역계(현황도면, 서식11) 1부

3) 신청인(대표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2). 주민 입안요청 방식 [토지등소유자 ⇒ 수원시 도시정비과]

1) 정비계획 입안요청서(서식2) 1부

3) 정비계획 입안요청 검토서(서식3) 1부

5)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서식4) 1부

7)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서식5)

9)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2) 구역계(현황도면) 1부

4) 전체 건축물 현황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8) 1) ~ 7) 자료를 담은 USB 1개

3).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 [신탁사 ⇒ 수원시 도시정비과]

1)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서식12) 1부

3) 정비구역지정제안 동의서(서식13)

5)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서식4) 1부

7)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서식14) 1부

9)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2) 구역계(현황도면) 1부

4) 전체 건축물 현황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8) 신탁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1) ~ 8) 자료를 담은 USB 1개


이번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후보지는 내년 10월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후보지 공모는 주민 입안요청과 신탁사 사업시행 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주민 입안요청제'가 실시되어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노후주거지를 요청하면 시는 구역지정까지의 일련 과정을 돕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면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Q1. 후보지 공고 전에 작성·제출한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A. 공모 신청 동의서는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사항으로, 공모 공고 후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함.

Q2. 건축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는지?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A.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음. 건축허가 또는 계약을 했다고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제4호)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Q3. 세대별 구분소유권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A.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 구분소유권 확보로 인정됨.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함.

Q4. 후보지 내 소유권 매매 시 분양권이 나오는지?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A.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쪼개기 등으로 기존 세대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정한 사항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 60㎡이상),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받을 권리가 생김.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는 있음.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Q5. 미성년자 동의서 작성 방법?

A. 미성년자의 공모 신청 동의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Q6. 2개 추진주체가 일부 중복 또는 동일하게 신청 가능한지?

A.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2개 추진주체가 신청은 가능하나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미선정될 수 있음.

Q7.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여부?

A. 공모신청 동의서는 공모신청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 또는 동의로 간주하는 별도규정은 없으므로 구역 내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해당 토지 재산관리청에서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할 수 있음.

Q8.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시 처리 기간?

A.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로 인한 소요 기간은 7~10일 정도 예상됨.

Q9. 역세권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A.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님. 정비구역지정 후 해당 구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이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아래 첨부된 <후보지 공모 공고문> 파일과 도시정비과 ☎ 031-228-3497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수원시 공고 제2024_2231호)_후보지 공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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