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처리 업무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고충민원

·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 보호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신청 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권리 보호 요청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조사기간 종료 1일 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연기 :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

·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053-66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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