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는 반려견! 반려견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가 계신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해보아요~ 동물 미등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반려견과 살아가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0^◇^0)/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안내

자진신고기간

2024. 8. 5.(월) ~ 9. 30.(월)

집중단속기간

2024. 10. 1.(화) ~ 10. 31.(목)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함

동물등록방법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 방문하여 내·외장형 방식으로 등록

※발생하는 동물등록비용을 지자체에서 등록대행업체에 지급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1)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①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②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

문의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 39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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