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내 고향 고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개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는 불가능합니다."

🙋‍♂️ 어디로 기부하는 건가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합니다."

🙋‍♀️ 기부한도가 있나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인데요. 2025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혜택이 궁금해요!

✅ 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 원 이하(100%), 10만 원 초과분(16.5%)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제공

- 고성군 답례품 : 쌀, 블루베리잼, 꿀, 생강청, 초콜릿, 황태, 떡, 반려동물 간식,

들기름, 명란, 장류, 새우, 심층수, 축산물, 민화액자, 도자기, 전통소주, 아로니아, 벌초대행서비스, 고성사랑상품권 등 80여 종

- 고성군 답례품 몰 바로가기 ☞

🙋‍♂️ 어떻게 기부하면 되나요?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기부 : NH농협은행, 농·축협 전국 지점 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28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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