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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사천라이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기간: 2025년 12월까지
✔ 지원 요건: 경상남도 내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을 전·월세 계약한 임대차 계약자
2024. 8. 1. 이후 계약 체결한 신청 건부터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소요 예산: 총 100백만 원 (도비 100%)
📌 지원 절차 및 기준
1️⃣ 임대차 계약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2️⃣ 중개보수 신청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에 신청
3️⃣ 서류 접수 및 검토
시·군·구에서 접수 후 도(道)로 검토 진행
4️⃣ 최종 확인 및 지급
경상남도에서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자: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 방법: 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팩스 접수 가능 / 시·군·구 접수)
📌 문 의 처
✔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3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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