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난임시술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인데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울주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2024년 11월부터 시행

📍확대내용

1️⃣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대폭 확대!

- 기존 1쌍당 25회 →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

2️⃣ 45세 이상 시술비 본인부담률 완화!

- 50% → 30%로 낮아졌어요! 💸

3️⃣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 공난포 등의 상황에서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존

변경

난임 시술비 지원 1쌍당 25회

출산당 25회 확대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률 30%로 완화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등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불가

시술비 지원 가능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 시술하는 부부)

- (울산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E보건소, 정부24)

📍구비서류

[법률혼]

①난임 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1차 신청 시 그리고 체외수정 1차 신청 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②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⑥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⑧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당사자 시술동의서

⑩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⑫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문의

울주군보건소 ☎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범서보건지소 ☎204-2833

📍소득기준

24.1.1.신청자부터 소득기준 폐지(단 울산형, 정부형 지원대상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확대 시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시술 시작 전 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한 경우만 지원

※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최대5회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24.2.1.~)

구분

횟수

회당 지원액(상한)

연령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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