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제도 안내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이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제도 안내

운영 기간 : 연중

시행 목적 : 원룸·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등록 기재 등 정확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한 우편물 수령 및 임차인 권익 보호

대상 건물 :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다가구주택 등(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대상)

신청방법 :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중구청 민원 토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문의안내 : 민원토지과 지적팀(☎66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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