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쓰레기 적정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파쇄시설 개선으로

기존 종량제로 배출된 김장철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배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 기간 : 2024. 11. 13. ~ 12. 20.

○ 협조사항 : 김장쓰레기 30리터 이하 종량제 봉투담아 배출하되,

김장쓰레기 스티커 부착 또는 음식물 쓰레기임을 종량제 봉투에 적어 배출

○ 스티커 수령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수령

-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출력 후 종량제 봉투에 부착

○ 주의사항

- 30리터 이하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여 배출

-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 종류

- 배춧잎(○), 무껍질(○), 무시레기(○), 대파(○)

- 양파·마늘·생강 껍질(×), 파뿌리(×), 고추씨(×), 고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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