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6.01(토) ~ 08.31(토)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거주요건 :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17. 6. 1.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제1·2 금융권)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우리도 - 강원특별자치도' 앱(APP)에서 신청해 주세요"

🙋‍♂️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12개월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지급정산일까지의 이자 납부액 지원

🙋‍♂️ 제외 대상도 있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또는 고성군 허가민원과(📞 033-680-346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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