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옴부즈만(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

문의를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시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처분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기관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합니다!


옴부즈만이란?

의왕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제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고충민원 조사 · 처리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상담 · 조사 및 처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등 고층민원의 조사 및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등 처리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 등

- 시정권고: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법령 그밖의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충민원 신청 방법

1. 고충민원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신청서 제출 (아래 방법들 중 택1)

1) 인터넷(누리집)

2)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uiwangombu@korea.kr

3) 방문

- 신청가능 시간: 평일 월, 수, 금 09:00 ~ 18:00)

- 장소: 의왕시청 본관 2층 옴부즈만실

4) 팩스(FAX) 제출

📞031-345-2079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의왕시청 감사담당관(📞031-345-2064)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의왕시 옴부즈만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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