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돕는, 의왕시 옴부즈만제도를 소개합니다!
의왕시 옴부즈만(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
문의를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시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처분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기관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합니다!
옴부즈만이란?
의왕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제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고충민원 조사 · 처리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상담 · 조사 및 처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등 고층민원의 조사 및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등 처리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 등
- 시정권고: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법령 그밖의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신청서 제출 (아래 방법들 중 택1)
1) 인터넷(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안내 신청안내 신청하기 신청처리확인 신청방법 방문·우편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시민소통실(2층) ※방문상담은 평일 월, 수, 금 운영 신청서식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요령> 성명·주소 및 연락처, 고충민원 발생일시, 사유, 다른 구제제도 신청여부 등 기재 공문, 도면, 현장사진 등 관련 근거자료 함께 첨부 팩스 031-345-2079 ※ 수신여부 확인(031-345-2064) 전자우편 uiwangombu@korea.kr 인터넷 고충민원 신청하기 고충민원 처리 확인 ※ 문의: 031-345-...
www.uiwang.go.kr
2)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3) 방문
- 신청가능 시간: 평일 월, 수, 금 09:00 ~ 18:00)
- 장소: 의왕시청 본관 2층 옴부즈만실
4) 팩스(FAX) 제출
📞031-345-2079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의왕시청 감사담당관(📞031-345-2064)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의왕시 옴부즈만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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