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신가요?

청년들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남동구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득·재산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원 대상

인천시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신청방법

✅19~34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지원내용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문의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 월세 부담 덜고,

삶의 여유를 더하세요!

청년 여러분의 당당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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