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소극행정 예방안내서

예천군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원활한 행정처리와

군민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이란?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소극행정의 유형에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이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1. < 적당편의 >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적당편의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 적당편의 사례

ㅇㅇㅇ구는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고 총4차례에 걸쳐 적법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ㅇㅇ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다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신축건물의 주차장으로 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ㅇㅇㅇ구 담당공무원은 민원 내용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건축허가가 위법하지않다고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실한 민원처리로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주차공간 난립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조치결과

건축허가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는데 있어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2. < 업무해태 >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업무해태 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소홀 늑장대응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행태

📌 업무해태 사례

ㅇㅇㅇ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차위반 차량 견인 중

파손 시 피해구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의 지침을

2017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ㅇㅇㅇ구는 권고 내용을 검토한 후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ㅇㅇㅇ구 담당 공무원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없이 지침 개정업무를 방치하고 있었고, 그 결과 차량 견인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조치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하여

신속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3. < 탁상행정 >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탁상행정 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탁상행정 사례

ㅇㅇ시는 LH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ㅇㅇ시 조례에 따르면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ㅇㅇ시 담당공무원은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의미를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지수’로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인자부담금 13억 여 원이 부과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헤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치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4. < 기타 관중심 행정 >

📣 기타 관중심 행정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 기타 관중심 행정 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사례

공무원 A는 시설물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시기 전까지

시스템 냉방기를 시험 가동하거나 점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냉방기 고장으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교육에 불편을 끼쳤습니다.

또한, 청사 내 환경개선 공사에 있어 설계서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상식적 요구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조치결과

공무원A는 관리 시설물 내 냉방기 관리 부적정 및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으며,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제도 안내

📣 소극행정 신고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 처리절차

민원신청(신고인)

소극행정여부판단*

조사,처리**

사후관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

**재조사,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등

✅ 처리기한

일반 사안 14일 이내, 현장조사 등

필요시 21일 이내 연장

✅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 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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