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컨설팅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2024. 1.27.)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인정을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연계하여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 대 상: 5인이상 사업장

✅ 접수기간: 2024. 8. 1.(목) ~ 2024. 8.16.(금)

✅ 신청방법: 팩스(☎051-519-4809) 또는 담당자 이메일(coffee03@korea.kr)로 신청서 회신

✅ 업체선정 및 명단연계: ~ 2024. 8.20.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 팩스나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051-519-4855)로 회신


✅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평가하고 관리,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를 기반으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진행 절차

신청접수

업체선정 및 명단연계

위험성평가 컨설팅연계 및 협업

완료 및 검토

‘24. 8. 1.~ 8.16.

‘24. 8.20.

‘24. 8.21.~

(순차적 진행)

‘24. 12.


첨부파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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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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