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내 투표소 찾기 & 주의사항
내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참여 바라며 내 투표소 찾는 방법과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4.10.(수) 06:00~18:00
울산 내 투표소 찾기
내 투표소는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셨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구·군별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 투표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가능 일시 : ~ 4. 10.(수) 18시 까지 (투표 마감시간까지)
✅ 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열람 가능 (주민등록번호 조회)
▼ 울산광역시 중구 ▼
▼ 울산광역시 남구 ▼
▼ 울산광역시 동구 ▼
▼ 울산광역시 북구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 및 주의사항
✅ 선거일 : 2024.4.10.(수) 06:00~18:00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투표 절차
1. |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
2. |
서명하기 - 이름 쓰거나 도장 찍기 |
3. |
투표용지 받기 - 2장인지 확인하기 |
4. |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
5. |
투표함 넣기 |
✅ 무효표 구분법
★ 아래와 같은 경우 무효표로 분리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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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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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자 - 좋다, 나쁘다 등 / 물형 - O, X, V,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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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기 ▼
✅ 인증샷 주의사항
가능 |
★ 투표소 밖에서 촬영 ★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한 사진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은 사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
불가능 |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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