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참여 바라며 내 투표소 찾는 방법과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4.10.(수) 06:00~18:00

울산 내 투표소 찾기

내 투표소는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셨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구·군별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 투표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 일시 : ~ 4. 10.(수) 18시 까지 (투표 마감시간까지)

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열람 가능 (주민등록번호 조회)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 및 주의사항

선거일 : 2024.4.10.(수) 06:00~18:00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절차

1.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2.

서명하기 - 이름 쓰거나 도장 찍기

3.

투표용지 받기 - 2장인지 확인하기

4.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5.

투표함 넣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표 구분법

★ 아래와 같은 경우 무효표로 분리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2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2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 어느 정당/후보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예시) 문자 - 좋다, 나쁘다 등 / 물형 - O, X, V, △ 등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자세히 알아보기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샷 주의사항

가능

★ 투표소 밖에서 촬영 ★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한 사진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은 사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불가능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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