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누가 쉬는 날인가요?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시작인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누가 쉬는 날이고,

어떤 날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연대와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날이죠!

근로자의 날의 시작은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1986년 5월 1일

총 파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렸던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세 가지 연대 결의

* 기계를 멈추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메이데이)을

기념해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쉬나요?

우리가 자주 보는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엇.. 그럼 쉬는 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법정 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면 이해가 빠르답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예)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주식 및 채권 시장 등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이 쉽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고 해요.

군·구청과 같은 관공서, 학교, 병원 등

대부분 정상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으로 쉬기도 합니다.

택배는요? 우체국은요?

택배기사와 같이 특수 고용 노동자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업무는 중단됩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 날 수당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날인만큼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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