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출이자 연리 3%, 최대 3년간 지원!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
청주시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수경기 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시민입니다.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청주시가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대출실행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11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청주시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입니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20억 원으로, 신청은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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