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폐차로

지원금도 받고 , 환경오염도 줄일수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래된 차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

대상차량배출가스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휘발유. 경유, LPG차량)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제 제작된 지게차 와 굴착기 등 인데요.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가스에 대한 등급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1833-7436 . 064-114 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접수기간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시(35억원) 까지

온라인신청 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2월 10일부터는 등기우편도 가능하다고 해요.

방문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이며

법인차량·소상공인차량·생계형차량인 경우는

추가자료가 필요할수있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후 방문하시면 좋을듯 해요.

💬

☑️등기우편인경우는 주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6층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우14055)

💬

인터넷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후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휴대폰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치폐차)선택➡️ 저공해신청완료

순으로 신청해주심 되세요.

보조금 청구기간 25년 10월31일까지 이며

지원금은 폐차되는 자동자가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

5등급인 경우는 차량가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인 5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차량가액의 50%를 지원, 그 외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해요.

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3.5톤 이상으로

(도로용3종,지게차, 굴착기 포함) 5등급·4등급인 경우

똑같이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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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hwp
파일 다운로드

노후차량 조기 폐차로

지원금도 받고 ! 환경오염도 줄여봐요.

제주시 환경지도과

064-728-8121~812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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