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접됩니다.

자진신고

8.5. ~ 9. 30.

집중단속

10. 1. ~ 10. 31.

동물등록 대상

① 주택ㆍ주준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②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동물등록 방법

*안전합니다!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ㆍ부착 후 신청서 작성ㆍ제출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바로 가기▼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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