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나의 제안이 김포시 정책으로!
김포시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더 나은 김포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김포시민 누구나! 마음껏! 제안해 주세요!
📢집중접수기간
2024. 4. 16. ~ 2024. 6. 14.
☑️신청자격
김포시민 누구나
/ 관내 기관 및 단체 재직자
🗒️공모분야 및 규모: 40억 원
총규모 (단위:100만원) |
시 단위 사업 (단위:100만원) |
읍·면·동 단위 사업 |
|
주민편익형 (단위:100만원) |
일반형 (단위:100만원) |
||
4,000 |
2,500 |
1,000 |
500 |
시 단위 사업: 자유형 및 지정제안사업
※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수변길 조성, 시민 안전, 다문화, 반려동물 등 사업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 선정
읍·면·동 단위 사업
- 주민편익형: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성·공공성이 있는 사업(ex.도로정비, 배수로 공사 등)
※ 읍·면 100백만원, 동 5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일반형: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 일반제안사업
※ 읍·면·동 당 2~3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선정된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별도 홍보 예정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에바란다
제안신청 홈페이지 QR코드
② 팩스
031-980-2889(김포시 예산과)
③ 우편
김포시 사우중로 1,김포시청 예산과(☎ 980-2117),
(우편번호 : 10109)
④ 방문
김포시청 예산과(본관 3층), 읍·면·동 접수창구(평일 9~18시)
▼ 신청서
💡선정방법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심사를 통해 선정
※ 2025년도 예산 반영
❌선정불가사업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예산 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경상경비,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 단순 민원 제기성 사업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되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읍·면·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공연·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또는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 ▶ 청사신축·개보수 및 CCTV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국가·경기도·교육청·경찰서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해당기관 이송(타기관 사무)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다함께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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