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진행합니다!

더 나은 김포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김포시민 누구나! 마음껏! 제안해 주세요!

📢집중접수기간

2024. 4. 16. ~ 2024. 6. 14.

☑️신청자격

김포시민 누구나

/ 관내 기관 및 단체 재직자

🗒️공모분야 및 규모: 40억 원

총규모

(단위:100만원)

시 단위 사업

(단위:100만원)

읍·면·동 단위 사업

주민편익형

(단위:100만원)

일반형

(단위:100만원)

4,000

2,500

1,000

500

  • 시 단위 사업: 자유형 및 지정제안사업

※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수변길 조성, 시민 안전, 다문화, 반려동물 등 사업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 선정

  • 읍·면·동 단위 사업

- 주민편익형: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성·공공성이 있는 사업(ex.도로정비, 배수로 공사 등)

※ 읍·면 100백만원, 동 5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일반형: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 일반제안사업

※ 읍·면·동 당 2~3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선정된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별도 홍보 예정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에바란다

제안신청 홈페이지 QR코드

② 팩스

031-980-2889(김포시 예산과)

③ 우편

김포시 사우중로 1,김포시청 예산과(☎ 980-2117),

(우편번호 : 10109)

④ 방문

김포시청 예산과(본관 3층), 읍·면·동 접수창구(평일 9~18시)

▼ 신청서

첨부파일
(서식)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hwpx
파일 다운로드

💡선정방법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심사를 통해 선정

※ 2025년도 예산 반영

❌선정불가사업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예산 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경상경비,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 단순 민원 제기성 사업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되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읍·면·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공연·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또는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

▶ 청사신축·개보수 및 CCTV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국가·경기도·교육청·경찰서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해당기관 이송(타기관 사무)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다함께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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